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베스트코리아(Vezt Korea)(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저작권 거래 서비스 및 기타 이와 관련하거나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고객과 회사가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가 VEZT에 게시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 등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위 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을 공지하면서 "개정일자 적용 이전까지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요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재신탁 조건부 저작권 양도계약”이라 함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촉진, 개발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게 조건부로 저작권을 양도하며, 저작자와 회사가 저작권 사용료를 일정 비율로 분배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마련한 양식의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서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저작권료 분배참여"라 함은, 어느 특정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사가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재신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수한 저작권을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재신탁함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가 국내외의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회사에게 분배하는 저작물 사용료 중 일부를 미리 약정한 정산방식에 따라 고객이 분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저작권료 분배참여 비율”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분배참여계약에 의해 확정된 고객의 참여신청요금 / 특정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총 참여신청요금) × 100

  1. “참여신청요금”이란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위해 고객이 회사에 지급하는 소정의 금원으로서 제4조에 의해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2. “VEZT”라 함은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http://vezt.co.kr) 및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제4조 저작권료 분배참여 신청